건전한 ESG경영
지배구조(G)
2024년 롯데웰푸드 회사 정관
주식 현황주식발행내역 1주의 액면금액 : 500원 / 단위: 주, 백만원
주식의 종류 | 발행 주식 총수 | 액면 총액 | 비고 |
---|---|---|---|
보통주식 | 9,434,574 | 4,717 | |
우선주식 | - | - | |
합계 | 9,434,574 | 4,717 | 2022.07.04 기준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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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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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롯데웰푸드 본사 7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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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현황
안건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1) |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A)2) |
찬성 주식수(B) (비율, %)3)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참석률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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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ㆍ기권 등 주식수(C) (비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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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의안 | 보통 |
제7기('23.1.1~'23.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안) 승인의 건 |
가결 | 8,345,123 | 7,108,556 |
7,078,990 (99.58%) |
45.49 | |
29,556 (0.42%) |
||||||||
제2호 의안 | 특별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8,345,123 | 7,108,561 |
7,106,254 (99.97%) |
45.49 | |
2,307 (0.03%) |
||||||||
제3호 의안 | 제3-1호 | 보통 | 사내이사 신동빈 선임의 건 | 가결 | 8,345,123 | 7,108,561 |
6,183,864 (86.99%) |
45.49 |
924,697 (13.01%) |
||||||||
제3-2호 | 보통 | 사내이사 황성욱 선임의 건 | 가결 | 8,345,123 | 7,108,561 |
6,736,368 (94.76%) |
45.49 | |
372,193 (5.24%) |
||||||||
제3-3호 | 보통 | 사외이사 황덕남 선임의 건 | 가결 | 8,345,123 | 7,108,561 |
6,736,268 (94.76%) |
45.49 | |
372,293 (5.24%) |
||||||||
제3-4호 | 보통 | 사외이사 인병춘 선임의 건 | 가결 | 8,345,123 | 7,108,561 |
7,051,310 (99.19%) |
45.49 | |
57,251 (0.81%) |
||||||||
제3-5호 | 보통 | 사외이사 신영선 선임의 건 | 가결 | 8,345,123 | 7,108,561 |
7,051,310 (99.19%) |
45.49 | |
57,251 (0.81%) |
||||||||
제4호 의안 | 보통 | 감사위원 인병춘 선임의 건 | 가결 | 3,558,255 | 2,321,693 |
2,264,444 (97.53%) |
67.04 | |
57,249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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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의안 | 보통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8,345,123 | 7,108,561 |
6,868,903 (96.63%) |
45.49 | |
239,658 (3.37%) |
- 1) 발행주식 총수(9,434,574주)에서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 및 공익법인 보유분을 제외한 주식수임
-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 *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투표제도
구분 | 도입여부 | 도입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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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투표제 | X | ||
집중투표제 | X | ||
전자투표제 | O | 2021년 03월 23일 |
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542조의 6에 의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542조의 6에 의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의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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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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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담당부서 : ESG팀(02-2670-6250/6040) / lconf_esg@lotte.net